LEGAL GLOSSARY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17.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하 "나르미"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의 과정 및 결과 등으로 생성된 안전데이터를 저장·기록하는 전자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안전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가. 항공안전 의무보고(이하 "의무보고"라 한다)나. 상시 안전감독 결과(운항, 정비, 위험물, 공항 등)다. 항공기등록 정보라. 감항성 개선지시마. 사실조사바. 행정처분사. 운항자격심사결과아.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결과 등 18. "안전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 이벤트를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19. "의무보고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의무보고를 검토, 분석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20. "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이하 "사고조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라 한다)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21. "데이터 관리"란 접수한 안전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정보 확인(외현요소 정보 등), 표준분류에 따른 분류 등 원천 데이터의 품질을 보완 또는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22. "데이터 분석"이란 안전데이터를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내재적 정보의 도출, 위험도 평가, 경향성 도출 및 시각화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23. "데이터 처리"란 접수한 데이터를 관리·분석 및 저장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4. "데이터 활용"이란 접수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안전감독, 안전성과관리 등 안전증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5. "위험도 관리"란 지속 변화하는 운영여건 속에서 변화 또는 새롭게 출현하거나 영향력이 증가하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 등 3단계를 거쳐 실시된다.26. "안전성과관리"란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안전관리 활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에 대한 측정수단으로 리스크 종합분석, 안전목표의 설정, 안전성과지표의 설정 및 모니터링, 안전성과평가, 평가결과의 처리 등의 단계로 실시된다.27. "국가 안전목표"란 국가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성과를 말한다.28. "안전성과지표"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기반의 파라미터를 의미한다.29. "안전성과목표"란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30. "적정안전성과 수준"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도출되는 안전수준을 말한다.31. "안전분석"이란 안전관리를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각종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에 통계기법 및 각종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여 확인, 평가, 설명, 시각화 등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32. "안전여유"란 항공기가 운항 중 각종 위해요인(기체결함, 악기상 등 부정적 운항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33. "국가 항공안전 프로파일"이란 국가의 항공안전 현황과 핵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문서, 통계 또는 시각화 자료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7.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하 "나르미"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의 과정 및 결과 등으로 생성된 안전데이터를 저장·기록하는 전자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안전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가. 항공안전 의무보고(이하 "의무보고"라 한다)나. 상시 안전감독 결과(운항, 정비, 위험물, 공항 등)다. 항공기등록 정보라. 감항성 개선지시마. 사실조사바. 행정처분사. 운항자격심사결과아.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결과 등 18. "안전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 이벤트를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19. "의무보고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의무보고를 검토, 분석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20. "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이하 "사고조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라 한다)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21. "데이터 관리"란 접수한 안전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정보 확인(외현요소 정보 등), 표준분류에 따른 분류 등 원천 데이터의 품질을 보완 또는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22. "데이터 분석"이란 안전데이터를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내재적 정보의 도출, 위험도 평가, 경향성 도출 및 시각화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23. "데이터 처리"란 접수한 데이터를 관리·분석 및 저장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4. "데이터 활용"이란 접수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안전감독, 안전성과관리 등 안전증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5. "위험도 관리"란 지속 변화하는 운영여건 속에서 변화 또는 새롭게 출현하거나 영향력이 증가하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 등 3단계를 거쳐 실시된다.26. "안전성과관리"란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안전관리 활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에 대한 측정수단으로 리스크 종합분석, 안전목표의 설정, 안전성과지표의 설정 및 모니터링, 안전성과평가, 평가결과의 처리 등의 단계로 실시된다.27. "국가 안전목표"란 국가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성과를 말한다.28. "안전성과지표"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기반의 파라미터를 의미한다.29. "안전성과목표"란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30. "적정안전성과 수준"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도출되는 안전수준을 말한다.31. "안전분석"이란 안전관리를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각종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에 통계기법 및 각종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여 확인, 평가, 설명, 시각화 등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32. "안전여유"란 항공기가 운항 중 각종 위해요인(기체결함, 악기상 등 부정적 운항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33. "국가 항공안전 프로파일"이란 국가의 항공안전 현황과 핵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문서, 통계 또는 시각화 자료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