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44895639"></img>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데이터(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란「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2. "항공안전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의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3. "발생유형(type of occurrence)"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이하 "이벤트"라 한다)이 나타난 형태를 의미한다.4. "발생결과(consequence)"란 이벤트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 영향으로 인명피해 정도, 항공기파손 정도, 기타 그 밖의 영향 등을 의미한다.5.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0의2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7. "항공안전문제(safety issue)"(이하 "안전문제"이라 한다)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로 식별된 규정 미준수 사항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항나. 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서의 분석결과로 도출된 규정 미준수 사항 또는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항다. 안전 관련 부정적 경향이 있는 사항라.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결과로 도출된 발생원인, 기여요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마.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로 식별된 항공안전문제에 관한 사항8. "발생원인(cause)"이란 이벤트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한 행동(작위 또는 부작위)ㆍ선행사건ㆍ상황 등을 의미한다.9.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란 행동(작위 또는 부작위)ㆍ선행사건ㆍ상황 중 사전에 제거 또는 회피되었을 경우, 이벤트의 발생확률(probability) 또는 발생결과(consequence)의 심각도(severity)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10. "리스크(Risk Area)"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 안전관리를 하는 주체가 주어진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 속에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사고유형 또는 관련 안전관리체계상의 구성요소를 말한다.11.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이란 항공기운항, 관제, 공항운영 등의 항공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지형, 기후 등)ㆍ제도적ㆍ사회적ㆍ정치적 환경, 항공교통량 및 항공교통량 미래 예측치 등을 말한다.12. "외현요소 정보(descriptive factor)"란 이벤트의 발생결과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발생일시 및 장소나. 항공기기종다. 엔진형식라. 발생유형마. 피해정도바. 발생 비행단계사. 그 밖의 관련 정보13. "내재요소 정보(explanatory factor)"란 이벤트의 분석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발생원인나. 기여요인다. 위해요인라. 인적요인마. 그 밖의 관련 정보 등14. "사실조사데이터"란 법 제2조제10의4마목에 해당하는 사실조사(safety investigation)에 따라 얻어진 자료로, 본 지침 제28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15. "사고조사데이터"란 법 제2조제10의4마목에 해당하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에 따라 얻어진 자료로, 본 지침 제2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16.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17.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하 "나르미"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의 과정 및 결과 등으로 생성된 안전데이터를 저장ㆍ기록하는 전자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안전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가. 항공안전 의무보고(이하 "의무보고"라 한다)나. 상시 안전감독 결과(운항, 정비, 위험물, 공항 등)다. 항공기등록 정보라. 감항성 개선지시마. 사실조사바. 행정처분사. 운항자격심사결과아.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결과 등<img id="144896443"></img>18. "안전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 이벤트를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19. "의무보고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의무보고를 검토, 분석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20. "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이하 "사고조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라 한다)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록ㆍ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21. "데이터 관리"란 접수한 안전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정보 확인(외현요소 정보 등), 표준분류에 따른 분류 등 원천 데이터의 품질을 보완 또는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22. "데이터 분석"이란 안전데이터를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내재적 정보의 도출, 위험도 평가, 경향성 도출 및 시각화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23. "데이터 처리"란 접수한 데이터를 관리ㆍ분석 및 저장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4. "데이터 활용"이란 접수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안전감독, 안전성과관리 등 안전증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5. "위험도 관리"란 지속 변화하는 운영여건 속에서 변화 또는 새롭게 출현하거나 영향력이 증가하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 위험도 경감 등 3단계를 거쳐 실시된다.26. "안전성과관리"란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안전관리 활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에 대한 측정수단으로 리스크 종합분석, 안전목표의 설정, 안전성과지표의 설정 및 모니터링, 안전성과평가, 평가결과의 처리 등의 단계로 실시된다.27. "국가 안전목표"란 국가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성과를 말한다.28. "안전성과지표"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기반의 파라미터를 의미한다.29. "안전성과목표"란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30. "적정안전성과 수준"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도출되는 안전수준을 말한다.31. "안전분석"이란 안전관리를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각종 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에 통계기법 및 각종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여 확인, 평가, 설명, 시각화 등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32. "안전여유"란 항공기가 운항 중 각종 위해요인(기체결함, 악기상 등 부정적 운항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33. "국가 항공안전 프로파일"이란 국가의 항공안전 현황과 핵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문서, 통계 또는 시각화 자료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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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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