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발전설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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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발전설비의 법령상 뜻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기력(汽力)·원자력·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가.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나.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다. 제어장치 라. 전기기계·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대표 출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기력(汽力)·원자력·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가.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나.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다. 제어장치 라. 전기기계·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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