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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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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법령45건 정의

관리주체의 법령상 뜻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표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9.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4. "관리주체"란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리주체"란 「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리주체"란 「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말한다.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말한다.

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

성능개선 공통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송유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송유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송전선로를 소유,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말한다.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말한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어촌·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어촌·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말한다.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사후관리하도록 규정된 자를 말한다.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관리주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각 목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말한다.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주)케이티를 말한다.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주)케이티를 말한다.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관리주체"란 해당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계법령, 관리계약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