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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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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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29.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관리주체"란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송유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송유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송전선로를 소유,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촌·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촌·어항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사후관리하도록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3. "관리주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각 목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주)케이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주)케이티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해당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계법령, 관리계약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