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전력사용설비"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원방감시제어설비·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빛·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력사용설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전력사용설비"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원방감시제어설비·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빛·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