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5조다.1. 발화성물질이란 소량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이내에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이나 혼합물 또는 용액을 말한다.
발화성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1. 발화성물질이란 소량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이내에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이나 혼합물 또는 용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