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발화성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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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발화성물질의 법령상 뜻

다.1. 발화성물질이란 소량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이내에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이나 혼합물 또는 용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5조
다.1. 발화성물질이란 소량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이내에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이나 혼합물 또는 용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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