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자기발열성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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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기발열성물질의 법령상 뜻

다.2. 자기발열성물질이란 추가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없어도 공기와 접촉하여 자체적으로 발열을 하기 쉬운 물질을 말하며, 발화에는 많은 양(킬로그램)과 긴 시간(몇 시간 또는 며칠)이 필요하다.

대표 출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5조
다.2. 자기발열성물질이란 추가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없어도 공기와 접촉하여 자체적으로 발열을 하기 쉬운 물질을 말하며, 발화에는 많은 양(킬로그램)과 긴 시간(몇 시간 또는 며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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