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5조 (제4.2군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제4.2군의 자연발화성물질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발열하거나 공기와 접촉하여 열을 축적하여 발화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다.1. 발화성물질이란 소량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이내에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이나 혼합물 또는 용액을 말한다.2. 자기발열성물질이란 추가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없어도 공기와 접촉하여 자체적으로 발열을 하기 쉬운 물질을 말하며, 발화에는 많은 양(킬로그램)과 긴 시간(몇 시간 또는 며칠)이 필요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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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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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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