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문민원 상담이란? — 법령상 정의

방문민원 상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방문민원 상담의 법령상 뜻

4. "방문민원 상담"이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필요한 상담을 하고,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4. "방문민원 상담"이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필요한 상담을 하고,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방문민원 상담"이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필요한 상담을 하고,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