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5.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거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민원 상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거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민원실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거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거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5.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