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환경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전화ㆍ전자ㆍ서면 및 방문민원 등으로 요청받은 질의ㆍ진정 및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하거나 해당부서로 분류(이하 "민원업무"라 한다)하는 부서를 말한다.2. "민원실 근무자"란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 및 분류, 상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및 계약직 상담원을 말한다.3.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거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4. "방문민원 상담"이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필요한 상담을 하고,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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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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