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방문연구교수제도"라 함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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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연구교수제도"라 함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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