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문연구교수제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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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방문연구교수제도의 법령상 뜻

"방문연구교수제도"라 함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방문연구교수제도"라 함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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