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박사후 연수과정이란? — 법령상 정의

박사후 연수과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박사후 연수과정의 법령상 뜻

1.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정해진 과정을 거쳐 선발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여금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전문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정해진 과정을 거쳐 선발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여금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전문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박사후 연수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계약직 연수과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