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정해진 과정을 거쳐 선발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여금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전문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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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정해진 과정을 거쳐 선발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여금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전문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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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정해진 과정을 거쳐 선발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여금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전문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박사후 연수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계약직 연수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