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박사후 연수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계약직 연수과정을 말한다.
"방문연구교수제도"라 함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이하 "박사후 연구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방문연구교수"는 평가원의 방문연구교수제도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연수과정책임자"는 박사후 연구원의 복무와 연구관리 등을 책임지는 자로 해당 부서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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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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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