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운영규정」,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운영규정」,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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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운영규정」,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운영규정」,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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