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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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지원기관"이란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자를 말한다.
8. "지원기관"이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영 제38조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8. "지원기관"이란 영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7. "지원기관"이란 월드클래스기업을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금융, 컨설팅, 법률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원기관"이란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지원기관"이란 법 제42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창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을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3. "지원기관"이란 기업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장비, 기술력, 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기특성화대학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단지관리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타부처 소관 산하기관들을 말한다.
2. "지원기관"이라 함은 각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3. "지원기관"이란 산불발생 지역에서 주관기관과 함께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를 운용하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8. "지원기관"이란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성운용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해양위성 지상국을 구축하고 위성정보의 수신·처리·분석 등 관련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