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은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운영규정」,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운영규정」,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2. "지원기관"이라 함은 각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3. "전문기관"이라 함은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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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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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