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방열복"이라 함은 고온의 복사열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하며,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장갑, 방열두건, 방열화로 분리한다.2. "방열상의"라 함은 손과 머리를 제외한 상반신과 팔의 보호를 위하여 상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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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열복"이라 함은 고온의 복사열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하며,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장갑, 방열두건, 방열화로 분리한다.2. "방열상의"라 함은 손과 머리를 제외한 상반신과 팔의 보호를 위하여 상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방열복"이라 함은 고온의 복사열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하며,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장갑, 방열두건, 방열화로 분리한다.2. "방열상의"라 함은 손과 머리를 제외한 상반신과 팔의 보호를 위하여 상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