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열복"이라 함은 고온의 복사열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하며,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장갑, 방열두건, 방열화로 분리한다.2. "방열상의"라 함은 손과 머리를 제외한 상반신과 팔의 보호를 위하여 상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3. "방열하의"라 함은 발을 제외한 하반신의 보호를 위하여 하체에 입는 옷을 말한다.4. "방열장갑"이라 함은 손과 손목의 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장갑을 말한다.5. "방열두건"이라 함은 머리 부분의 보호를 위하여 머리에 쓰는 두건을 말한다.6. "겉감"이라 함은 방열복의 겉에 대는 천을 말한다.7. "안감"이라 함은 방열복의 안쪽부분의 천 또는 부직포 등을 말한다.8. "솔기"라 함은 방열복의 가장자리 부분에 천의 두 폭을 맞대고 꿰맨 부분을 말한다.9. "칼라"라 함은 목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의에 부착된 것을 말한다.10. "등바대"라 함은 하의에 방호성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덧대는 것을 말한다.11. "벨크로"라 함은 제품의 각 부분 또는 기타 부품을 단추 또는 지퍼 대용으로 편리하게 접착하거나 박리시킬 수 있도록 덧대는 것을 말한다.12. "안면렌즈"라 함은 방열두건에 장착되어 착용자의 얼굴부위를 고열로부터 보호해주는 렌즈를 말한다.13. "방열화"라 함은 소방용안전화 위에 방열덮개가 씌워진 안전화를 말한다.14. "방열덮개"라 함은 소방용안전화를 감싸기 위해 고정 또는 부착되는 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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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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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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