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방열장갑"이라 함은 손과 손목의 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장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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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열장갑"이라 함은 손과 손목의 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장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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