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방제대책본부장"이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방제대책본부의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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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제대책본부장"이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방제대책본부의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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