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방제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함정으로 화학방제함, 방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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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제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함정으로 화학방제함, 방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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