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제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함정으로 화학방제함, 방제정을 말한다.2. "화학방제함"이란 화학물질분석장비, 유회수기, 사고선박 예인 설비 등을 갖추고 해상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를 주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3. "방제정"이란 유회수기 및 기름이송펌프 등 방제장비와 회수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해양오염방제 및 예방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4. "소형방제정"이란 총톤수 25톤 미만의 방제정을 말한다.5. "운항담당자"란 소형방제정의 운항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방제부선"이란 해양오염 방제작업 시 수거된 폐유 저장 및 방제자재 보관을 주 임무로 하는 부선을 말한다.7. "방제대책본부장"이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방제대책본부의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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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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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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