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작업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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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작업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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