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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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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