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작업장"이라 함은 작업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거나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2. "작업자"라 함은 유해작업장에 근무하는 현역장병 및 군무원을 말한다.3.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5.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작업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6.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ㆍ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작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기타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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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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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