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법률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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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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