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사건·사고"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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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사고"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사고"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
1. "사건·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
2. "사건·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