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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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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법원행정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의 법령상 뜻

1. "법원행정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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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2조
1. "법원행정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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