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7>
1."법원행정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하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2."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3."전자행정심판코너"란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의 일부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 홈페이지에 개설한 "행정심판청구" 코너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