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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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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법령51건 정의

전자문서의 법령상 뜻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1의2조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12.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전자문서"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
2. "전자문서"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것과 서면으로 제출한 전자화대상서류를 전자화한 문서를 말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전자문서"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전자 자료를 말한다.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로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의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등 정보체계에서 발급하는 지출결의서, 전자보증서, 검사 및 납품조서 등을 말하며, 그 자체를 원본으로 본다.4. "전자화문서"라 함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를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94조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국립나주병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질병관리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동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공탁규칙 제68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68조
1. "전자문서"란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
1. "전자문서"라 함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전자문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2조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3조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3조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