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법정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규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로,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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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단위"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규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로,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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