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상거래"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따위의 상행위를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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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거래"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따위의 상행위를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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