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증명"이란 공적으로 또는 업무상으로 타인에게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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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이란 공적으로 또는 업무상으로 타인에게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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