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5조라. "벽연결용 철물"이란 비계 또는 동바리를 건물의 벽체나 기둥 등의 구조체에 연결함으로서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의한 인장 및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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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벽연결용 철물"이란 비계 또는 동바리를 건물의 벽체나 기둥 등의 구조체에 연결함으로서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의한 인장 및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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