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5조마. "연결조인트"란 틀형 동바리 및 비계의 주틀과 주틀을 상·하로 연결하거나,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의 수직재와 수직재를 상·하로 연결하고 수직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연결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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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결조인트"란 틀형 동바리 및 비계의 주틀과 주틀을 상·하로 연결하거나,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의 수직재와 수직재를 상·하로 연결하고 수직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연결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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