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이하 "가설기자재"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란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서 파이프 서포트, 틀형 동바리용 부재,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파이프서포트"란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를 말한다. 다만, 압축강도가 180kN 이상인 강관 동바리는 제외한다.나. "틀형 동바리용 부재"란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한다.다.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개개의 부재들이 서로 조립ㆍ설치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한다.2. "조립식 비계용 부재"란 공사용 통로나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ㆍ설치되어 고정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강관 비계용 부재"란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한다.나. "틀형 비계용 부재"란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한다.다. "시스템 비계용 부재"란 수직재와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을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한다.3. "이동식 비계용 부재"란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비계의 부재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이동식 비계용 주틀"이란 이동식비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조립되는 주틀을 말한다.나. "발바퀴"란 최하단 주틀의 기둥재에 삽입되는 바퀴를 말한다.다.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이란 이동식비계 상부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난간틀을 말한다.라.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중이거나, 작업자가 승강 중에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지대를 말한다.4. "작업발판"이란 비계 등에서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작업대"란 비계용 강관에 설치할 수 있는 걸침고리가 용접 또는 리벳 등에 의하여 발판에 일체화되어 제작된 작업발판을 말한다.나. "통로용 작업발판"이란 작업대와 달리 걸침고리가 없는 작업발판을 말한다.5. "조임철물"이란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ㆍ설치하기 위하여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철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클램프"란 강관과 강관을 연결하는 조임 철물을 말한다.나. "철골용 클램프"란 강관과 형강을 체결하는 조임 철물을 말한다.6. "받침철물"이란 비계 및 동바리 기둥의 상하부에 설치하여 미끄러짐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철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조절형 받침철물"이란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받침철물을 말한다.나. "피벗형 받침철물"이란 건축물 등의 공사에서 경사진 부분의 비계 및 동바리의 상하부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받침철물을 말한다.7. "조립식 안전난간"이란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기둥재와 수평난간대가 현장에서 조립되어 설치되는 난간을 말한다. 다만, 수평난간대와 안전난간 기둥이 일체식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재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주틀"이란 틀형 동바리 및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 중 하나로서 기둥재,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되어 동바리 및 비계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부재를 말한다.나. "교차가새"란 틀형 동바리 및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 중 하나로서 평행하게 배열되는 주틀과 주틀을 핀으로 체결하는 X형태의 가새재로서 동바리 및 비계에 작용하는 수평방향의 압축ㆍ인장력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하며, 이동식 비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다. "띠장틀"이란 틀형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 중 하나로서 수직으로 조립되는 주틀의 5단 이내마다 주틀의 횡가재에 결합되어 틀형 비계를 지지하기 위한 부재를 말한다.라. "벽연결용 철물"이란 비계 또는 동바리를 건물의 벽체나 기둥 등의 구조체에 연결함으로서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의한 인장 및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마. "연결조인트"란 틀형 동바리 및 비계의 주틀과 주틀을 상ㆍ하로 연결하거나,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의 수직재와 수직재를 상ㆍ하로 연결하고 수직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연결핀을 말한다.바. "강관조인트"란 단관비계용 강관 2개를 서로 이어서 비계의 길이를 늘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음 부재를 말한다.사. "트러스"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에 결합되어 주로 보하부 거푸집의 멍에 또는 장선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아. "수직재"란 시스템 비계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 중 기둥 부재를 말한다.자. "수평재"란 수직재에 직각으로 결합되어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차. "가새재"란 시스템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의 수직재 또는 수평재에 경사지게 결합되어 수평하중을 수직재에 전달하는 부재를 말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 정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