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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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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