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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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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