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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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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