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및 치과의원을 말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및 치과의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