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본인선택"이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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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선택"이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판정검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본인선택"이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선택"이란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선택"이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3. "본인선택"이란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3. "본인선택"이란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