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검체"란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소변·분변 등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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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체"란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소변·분변 등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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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체"란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소변·분변 등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21. "검체"란 검사나 분석 또는 보관을 위해 시험계로부터 얻어진 것을 말한다.
22. "검체"란 무작위 채취와 같이 합리적으로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
6. "검체"란 무작위 채취와 같이 합리적으로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
5. "검체"란 무작위 채취와 같이 합리적으로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
20. "검체"란 무작위 채취와 같이 합리적으로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
1. "검체"란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수집·채취된 것을 말한다.
18. "검체"란 무작위 채취와 같이 합리적으로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
12. "검체"란 소변, 혈액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을 말한다.
1. "검체"라 함은 시험검정에 필요한 검사대상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