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검사규칙"이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한다.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3. 삭제 <2022. 12. 30.>4. "병무청위원회"란 병무청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위원회"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지방위원회"란 지방병무청 검사반별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0.>5. "일반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19세 또는 병역자원 수급 등의 사유로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6.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란 영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7. "본인선택"이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8. "공석"이란 지방병무청별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9.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 시 공적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업무 기능부여 및 병역사항을 저장하여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10.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11. "병역판정검사직원"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2. "검체"란 소변, 혈액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을 말한다.13. 삭제 <2024. 1. 30.>14. "정신건강서비스"란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등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심리검사,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증상 및 투약관리 등)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1. 2. 15.>15.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및 치과의원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