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법"이란 「관세법」을 말하고 "영"이란 「관세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관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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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이란 「관세법」을 말하고 "영"이란 「관세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관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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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이란 「관세법」을 말하고 "영"이란 「관세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관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 「소득세법」을 말한다.
1. "법"이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영"이란 같은 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법"이란 「개별소비세법」을, "영"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법"이란 「국세기본법」을 말하고, "영"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말하며, "시행규칙"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국세기본법」을 말하고, "영"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말하며,"시행규칙"이란「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법"이란「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검사규칙"이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2."시행령"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3."시행규칙"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4."재산제세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재산법인세과장,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한다.5."NTIS(엔티스)"란 국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6."전산입력"이란 각종 자료의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NTIS(엔티스)에 스캔하여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7."과세자료"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비과세·과세미달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과세자료전"이란 과세자료의 내용을 수록한 규격화된 문서를 말한다.8."신고내용 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내용(무신고 포함) 중 특정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9."간접확인"이란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NTIS(엔티스)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10."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신고내용 확인, 증거자료 수집 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1."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2."간편조사"란 최소한의 해명자료 요구·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13."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인수·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14."주식변동조사"란 제13호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5."동시조사"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16."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일부를 상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17.제16호에 따른 "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법」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
1. "법"이라 함은「병역법」을, "영"이라 함은「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 「병역법」,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법"이란 「인지세법」을, "영"이란 「인지세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통칙"이란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말한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 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 「종합부동산세법」을 말한다.2. "시행령"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말한다.3. "시행규칙"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4. "재산세"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를 말한다.5. "시장·군수·구청장"이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6.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며, 이하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의 신고·부과·감면·징수·환급 및 조사와 그 과세자료의 수집·통보·처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7. "재산세과장"이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제7항에 따른 세무서의 재산세과장·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을 말한다.8. "법인세과장"이란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제7항에 따른 세무서의 법인세과장·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을 말한다.9. "징세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을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을 말한다.10. "조사과장"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소득세·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소비제세·법인세 및 원천제세의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11. "합산배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말한다.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12. "과세특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제, 낮은 세율의 적용 또는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말한다.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나.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특례다. 영 제4조의3제3항나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라.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13. "정기분 부과"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이하 "해당연도"라 한다)의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14. "정기분 부과자료"란 정기분 부과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주택분·토지분 과세자료를 말한다.15. "수시분 부과"란 정기분 부과 이외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말한다.16. "납세자"란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17. "정기신고"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정기신고기간"이라 한다)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18. "고지·신고 불일치자료"란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과세자료를 말한다.
1. "법"이란「지방세법」을 말한다.
1. "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
1. "법"이란「병역법」을, "영"이란「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병역법 시행규칙」을, "검사규칙"이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병역법」을, "영"이란「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병역법 시행규칙」을, "검사규칙"이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병역법」을, "영"이란「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병역법 시행규칙」을, "검사규칙"이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관리기준"이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말한다.2. "관사"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재산을 말한다.3. "모집공지상 입주예정일"이란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의 관사입주자 모집공지상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말한다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이란 인사발령에 의해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센터가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말한다.
1. "법"이라 함은 「국적법」을, "영"이라 함은 「국적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국적법 시행규칙」을 말하고 "국적법령"이라 함은 법·영·규칙을 말한다.
1. "법"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1. "법"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1.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