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3. "소관과장"이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접수하거나 그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5. "중증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의 별표 3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 8>6. "기동(起動)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나 휠체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신체검사장까지 출석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7.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및 치과의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14.>[전문개정 2010. 2.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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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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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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