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소관과장"이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접수하거나 그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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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과장"이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접수하거나 그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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