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의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역판정검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2.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5.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와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된 군의관을 말한다.
8. "병역판정검사의사"란 입영판정검사를 수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