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병무청위원회"란 병무청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위원회"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지방위원회"란 지방병무청 검사반별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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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무청위원회"란 병무청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위원회"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지방위원회"란 지방병무청 검사반별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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