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병원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세균·진균·기생충 또는 이들 미생물이 들어있는 수산생물 조직 및 진단액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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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세균·진균·기생충 또는 이들 미생물이 들어있는 수산생물 조직 및 진단액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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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세균·진균·기생충 또는 이들 미생물이 들어있는 수산생물 조직 및 진단액류 등을 말한다.
"병원체"라 함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진단시약 생산·검사·질병진단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분리되는 야생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로서 바이러스·세균·진균·기생충 등을 말하며 병원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병원체는 중점관리병원체와 일반병원체로 구분한다.1. 중점관리병원체:「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제1종 가축전염병과 국내에 발생사실이 없는 해외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관련 병원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중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병원체2. 일반병원체: 중점관리병원체를 제외한 야생동물질병 병원체6 "표준진단법"이란 각 질병진단기관의 담당자 등이 동일한 방법으로 질병진단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진단법을 말한다.